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역난방 요금도 내달부터 오른다

9.65%…연탄값도 인상 검토


전기ㆍ도시가스에 이어 전국 지역난방 요금도 오는 8월1일부터 9.65% 인상된다. 다만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목동ㆍ노원ㆍ해운대 지역의 지역난방 요금은 9월1일부터 오른다. 또 지난 4월 인상된 연탄 요금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주요 민생 현안 대책'에서 지역난방 요금을 연료비 연동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역난방 요금의 경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인상이 발생했으나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조정하지 않았지만 고유가가 지속돼 하반기 요금조정 시점인 8월에 요금인상 신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 요금은 원료비가 갑자기 크게 오르더라도 한번 올릴 때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8월의 인상률은 9.6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난방 요금은 지역난방공사 등 13개 사업자가 2ㆍ5ㆍ8ㆍ11월 등 1년에 네 번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역난방은 홀수달로 해서 격월로 요금을 조정한다. 올 상반기 지역난방의 원료인 천연가스와 벙커C유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역난방 요금은 8월뿐 아니라 11월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지경부는 지역난방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연료비 연동에 따른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난방사업자는 전기ㆍ가스처럼 요금동결에 따른 국고보조도 없어 8월 요금인상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요금을 7.96% 인상한 후 지금까지 동결했다. 지경부는 또 연탄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앞으로 2~3년 안에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인상시기와 규모는 서민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은 가격이 자율화된 배달료를 제외하고 1장당 305원이다. 지경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ㆍ차상위가구)에는 연탄 가격 인상분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직접 보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 중 지원 대상 가구에 7만7,000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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