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 제외 수도권 임대사업자 稅혜택 대폭 늘려

[8·29 부동산 대책] 세제개편 뭘 담았나

정부는 지난 23일 세제개편에서 빠졌던 부동산 세제를 이번 8ㆍ29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서 손을 댔다. 예상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제도 완화가 2년 연장됐고 일반 주택 취ㆍ등록세 감면이 1년 연장됐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당장 이같은 세제지원으로 거래활성화의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일몰 이후 자칫 물량 감소 등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는 당초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영구폐지로 원안을 올렸지만 '부자감세'논란에 휩싸이며 올 연말까지 일몰 연장됐다가 이번 조치로 다시 2년 연장됐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양도세 중과 제도로 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세금을 매기지만 작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세 일반세율인 6~35%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논리상 중과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만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논리에 다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한번 미뤘던 제도를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제까지 일을 안 한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지 경기부양을 위해서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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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조치도 1년 연장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돼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를 깍아주면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지자체가 주장하고 있어 9월중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과 주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신규로 도입된 것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임대호수가 5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다만 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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