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수익증권 환매 혼선] 금융시장 혼란 부추겨

수익증권 투자자들은 『6개월 후 95%를 확실히 지급한다는 내용을 각서로 보장하라』며 증권사나 투신사에 각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증권·투신사들은 『정부당국의 명확한 지급보증이 없고 과거 보장각서 파동을 생각할 때 각서를 써줄 수도 없다』며 버티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투신권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이 충분한 현금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은행권의 지원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 은행권의 신탁상품도 문제다. 수익증권 투자자들은 『은행 신탁상품에도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데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보장각서 요구 쇄도=투자자들은 『6개월 후 95%를 환매해준다고 하는데 누가 보장하느냐』며 증권·투신사에 보장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투신사들은 『과거 보장각서 파동을 고려할 때 각서를 써주기는 어렵다』며 『정부당국이 나서 분명히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밝혀달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금감위는 『우선 증권·투신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는 『증권·투신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투신사와 감독당국의 이같은 책임회피식 태도로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증권·투신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는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의 발표형식과 관련해서도 금융권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금감위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급보증 문제는 지난 12일 조치가 발표될 당시부터 핵심적인 논란거리였다. 정부는 『환매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원하겠다』며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손실분에 대한 처리, 즉 대우채권의 실제가치가 9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손실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은행의 지원도 당초 발표내용과 달라=정부는 증권·투신사들의 환매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권을 통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한 「안 주고」「덜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 17일과 18일 대형 투신사들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일부 투신사는 거절당했고 다른 투신사는 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요구하자 이를 포기하고 자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아 주가하락을 부추겼다. 금감위는 당초 발표에서 은행의 유동성 지원금리는 콜금리(17일 4.90%)에 0.5%를 더한 금리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H은행은 투신권에 7.5%로 당초 약속보다 무려 2.1%포인트나 높은 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국공채·회사채 등을 담보로 잡고 지원하고 있으나 만약 투신권이 구조조정에 휘말릴 경우 지원금액을 회수하는 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원을 꺼리고 있다. ◇기타 문제점=은행 신탁상품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수익증권 투자자들은 『은행의 신탁상품에도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데 왜 투신사 수익증권만 환매를 제한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은행에는 자신이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우채권이 어느 정도 편입돼 있는지와 은행 신탁상품의 환매제한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또 금감위는 환매요구가 늦으면 늦을수록 원금수준을 지급한다며 성급한 환매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나 투자자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 실제 증권·투신사의 유동성이 부족해 펀드편입 채권을 팔아야 할 경우 비대우채권 비중이 줄어들면서 대우채권 비중은 늘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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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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