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우캐피탈이 지난 6월14일 2,290억원의 ABS를 발행하면서 수탁회사인 체이스맨해튼은행과 대우캐피탈은 하나은행을 예비 자산관리자(백업 서비서)로 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 백업 서비서는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채권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대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ABS는 기초자산(할부채권)과 자산보유자(대우캐피탈)가 분리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대우캐피탈이 파산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우캐피탈이 할부채권의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자이기 때문에 대우캐피탈이 문을 닫을 경우 ABS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체이스맨해튼은행과 신용평가를 맡은 한국기업평가의 요구에 따라 ABS 발행 당시 제3의 백업 서비서로서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대우캐피탈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체이스맨해튼은행은 하나은행이 백업 서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대우캐피탈이 워크아웃에 실패,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하나은행이 할부채권의 회수 등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우사태 이후 대우캐피탈로부터 매달 할부채권 전산자료를 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시키고 있다』며 『대우캐피탈이 청산 등의 이유로 자산관리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이 자산관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캐피탈이 관리하고 있는 소액 채무자 수가 7만여명에 달해 하나은행이 할부채권을 100%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할부채권 회수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ABS 투자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최악의 경우 대우캐피탈의 전산 데이타를 이관받고 관련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자산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회수된 채권이 1,11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내년 6월 1차 상환되는 1,200억원의 ABS 원리금 상환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백업 서비서 제도는 국내 자산유동화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대우캐피탈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첫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우캐피탈의 워크아웃에 대해 체이스맨해튼은행 등 계약당사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매달 채권회수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를 겸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자산유동화법에 제3의 자산관리자를 두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며 『자산관리 전문회사가 등장하면 백업 서비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