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한빛銀사건 종결

검찰, 한빛銀사건 종결지점장-고객 결탁 불법대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8일 이 사건이 은행지점장과 대리가 특권층을 사칭한 고객과 결탁해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 불법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전액을 지점장인 자신이 관리해 은행자금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운용한 사건으로 결말지었다. 검찰은 신창섭(申昌燮·48)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과 이 지점 외환담당 대리인 김영민(金榮敏·35), 불법대출을 받은 박혜룡(朴惠龍·47) 아크월드 대표, 민백홍(閔百泓·40) , 금융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기업여신담당 과장 이연수(李練銖·4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또는 증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원선(李元鐥·47) 록정개발㈜ 대표 및 금품공여자인 에스이테크 부사장 권모씨와 ㈜토우부 대표 돈모씨를 불구속 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8 18:46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