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40km이상 과속시 벌점 30점 범칙금 9만원앞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넘긴 과속 운전자에겐 30점의 벌점과 함께 승용차는 범칙금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과속운전에 대한 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어겼을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 ▲20km 초과-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 6만원 ▲40km를 넘겼을 때는 벌점 30점과 함께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또 택시, 영업용 승합차 및 버스, 8t이상 화물자동차 등이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운행기록계를 방치해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승용 6만원, 승합 7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철도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교통 통제원이 차량 진입금지를 지시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통과할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현행 15점에서 30점으로 강화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한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학과시험 절차를 거쳐 면허를 발급토록 했다.
다만 외교.공무.학술연구.주재.기업투자.재외동포 등 출입국 관리법상 특정 체류자격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 현행처럼 학과 및 기능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