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금 미지급 업체 명단 공개한다

금감원, 내년부터 심사키로

내년부터 보험금을 청구해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보험사는 명단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공시 대상에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을 추가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공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설계사와 대리점ㆍ방카슈랑스 등 모집 채널별로 나눠 내년 6월부터 1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별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뿐만 아니라 건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은 상품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보험계약을 3개월 이내에 해지한 건수를 전체 신규 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높을수록 광고에 비해 실제 보장혜택이 부실하거나 보험 모집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보험사로 판단할 수 있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직전 3년 동안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한편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양호한 보험사로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ㆍ삼성화재ㆍ차티스 등이었으며 반면 저조한 회사는 흥국생명과 KDB생명ㆍ동부화재ㆍ한화손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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