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이 포괄적 업무제휴를 추진중인 가운데 창구업무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가 최종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 은행은 31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실질적인 업무제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국에 걸쳐 있는 640여개의 한빛은행 지점을 산은 고객이 이용할 경우 업무위탁이 아니라 상호 제휴인 만큼 수수료를 따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빛은행은 업무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빛은행 창구를 산은 고객이 이용할 때 따로 한빛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빛은행 관계자는 "한빛은행 고객이 소수의 산은 지점을 이용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산업은행 고객에 대한 업무 처리시 업무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상호 업무처리가 가능한 상품과 이체범위를 설정한 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창구 이용 수수료와 관련한 이견을 좁혀야 실질적인 업무제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