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당지급률」 너무 높아 사측 정리해고 선호/근로기준법 관련조항 개선 필요현행 근로기준법아래에서 근로시간단축이나 일시휴업 등의 방법에 의한 고용조정이 오히려 경영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경영계에서 일고있다.
15일 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률이 너무 높아 조업단축이나 일시휴업 등을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사용자측은 정리해고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업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수당이 많은 기업들은 평균임금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휴업수당액도 많아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노동법 개정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토록 개정한 바 있다.
과거 대우조선의 경우 일감이 없어서 일부 생산라인에 대해 조업단축을 실시한 결과 조업단축 대상 근로자들의 임금이 여타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높았다.
이 때 대우조선측은 조업단축 대상 근로자들에게 잔디뽑기 등 일을 시켜 임금증액 부문을 해소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최근 대기업들의 잇단 감원과 관련,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원감축 대신 조업단축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유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넘어서는 경우는 대다수 기업에서 그동안 각종 수당을 신설,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해 왔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실적과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균임금은 3개월치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여기에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자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기초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