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추진 5년 만에 본계약을 체결했던 한보철강이 조세채권 문제로 인해 다시 한 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조세채권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단은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선 세금도 감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자산관리공사(KAMCO)에 따르면 KAMCO는 지난 2월 AK캐피탈과 한보철강을 4,520억에 매각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은 채권단의 정리계획변경안 동의, 법원 인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한보철강이 그 동안 내지 않은 세금 2,357억원을 놓고 조세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이 대립하면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한보철강의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은 오는 23일까지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
조세채권 문제에 대해 국세청 등 조세당국은 세금을 감면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보 매각 사례와 같이 오는 2018년에 내야 하는 세금을 현재가치로 환산, 정리계획기간 중에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만기가 되면 변제해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시장금리 5%로 현가할인된 금액은 1,100억원이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은 조세채권을 현가할인 하면 조세당국은 보유채권 가운데 50%를 회수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은 7%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보와 달리 이번 경우는 조세채권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설명이다.
중재에 나선 재정경제부는 법률상으로는 양측의 의견을 좁힐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재로썬 현가가치로 할인, 국세납부를 하는 방안 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법률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힘든 문제라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