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기업인 아스트라사가 종근당이 개발한 위궤양치료제 오엠피정의 제조방법과 관련한 권리범위확인 상고를 취하했다.종근당의 관계자는 15일『아스트라사가 지난 6월 대법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아스트라사가 종근당의 제법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본지 7월29일자 15면 참조>
이에 대해 아스트라사의 담당 변리사는 『당시 더이상의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상고를 취하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종근당의 제법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이후 종근당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등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중』이라며 『특허침해와 관련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사와 종근당은 지난 92년 종근당이 오엠피정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판매를 하면서 특허분쟁을 벌여왔다. 아스트라사는 지난 5월 2심격인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종근당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