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주택 청약제도 전면개편… 1가구 다통장시대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먼저 찾는다는 속담이 있다. 남보다 먼저 준비하고 한발짝 앞서 움직이면 그만큼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이치. 주택청약시장도 다를바 없다. 남들이 하는대로 따라가다 보면 상투 끝자락 잡기 십상이다.내년 2월께면 아파트 청약시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통장을 만들어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청약시장이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무한경쟁시장」으로 변모하는 셈이다. 새로 바뀌는 청약제도에 따른 청약전략을 소개한다. ◇어떻게 달라지나=당초 올연말 실시될 예정이었던 세대원 통장가입의 시기가 2월로 수정됐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따라서 한집에 많게는 서너개의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은행으로 일원화됐던 청약예금 취급은행도 2월부터는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새로 예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각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중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게 되는 셈. 그러나 기존 통장 가입자는 은행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을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신규통장 가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소형 국민주택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요건도 여전히 세대주로만 한정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점. ◇통장은 많을수록 유리하다=1가구 다통장 허용은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쟁을 치러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장을 만들 자격만 있다면 가급적 많은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통장 가입으로 많은 돈이 묶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현재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금리는 7~7.5%로 일반 예금이자와 비슷하거나 높아 불리할게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평형대의 통장을 보유하라=통장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을 늘리게 되면 1년간은 바뀐 평형대의 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통장을 600만원짜리로 증액하면 1년간은 300만원짜리에 해당하는 평형(전용 25.7평 이하)에만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한 가족구성원들이 금액대를 서로 달리 해서 통장을 가입하면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 ◇직장초년생은 부금을 이용하라=부금은 다달이 일정금액을 붓는 방식이어서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해야 하는 예금보다 부담이 적다. 따라서 당장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예금보다는 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가입후 6개월이 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 것은 예금과 같다. 단 25.7평 초과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첨확률은 소형, 투자수익률은 대형평형이 높다=올해 서울에서 공급된 2만1,557가구의 아파트를 보면 전체물량의 70%인 1만5,02가구가 전용 25.7평이하의 중소형아파트였다. 따라서 당첨확률을 고려하면 부금이나 300만원짜리 예금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반면 투자수익률면에서는 대형아파트가 훨씬 높다. 적당한 웃돈을 챙기기 위해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1,000만원짜리나 1,500만원짜리 예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분양권전매를 이용해 판다면 투자금액을 최소화하고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출도 고려해 은행을 선택하라=청약통장 취급은행이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 금리도 조금씩이나마 차이가 나게 마련. 하지만 이와함께 가입자에 대한 대출상품도 꼼꼼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라면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빌리는게 낫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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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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