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할인점 규제 싸고 논란 커질듯

출점·영업제한등 6개법안 내달 국회 심의 예정<br>"시장개방 역행" "재래시장·영세상인 보호" 대립<br>업계 반발에 정부도 "반대"… 법안 통과는 불투명

할인점 업계에 ‘운명의 한달’이 다가왔다. 출점 및 영업 제한 등을 담은 6건의 할인점 규제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다 결국 6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정부 관련 부처까지 할인점 규제가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역행하고 법에 저촉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래시장ㆍ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6건의 할인점 규제관련 법안 중 4건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채택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상정법안은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이상민의원) ▦유통산업 발전법(김영춘의원)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심상정의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원영의원) 등 4건이다. 또 지난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정형근의원)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김정훈의원)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출점, 영업일수, 영업시간, 영업품목 제한 등 할인점 규제와 지자체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할인점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상민 의원의 경우 대규모점포 출점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한적으로 개설허가를 하거나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안을 내놨다. 또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업품목 판매를 제한할 수 있고, 월 2일 이상 4일 이하는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한편 백화점처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김영춘 의원은 허가대상이 되는 대규모 점포 규모를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했고, 이원영 의원은 재래시장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구기준으로 점포수가 초과된 경우 설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산자위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정식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뿐 아니라 재경부와 산자부 등 정부도 할인점 규제를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법률안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 역행 ▦농산물 시장 확대 등 유통선진화 기여 차단 ▦지방세 수입,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 침해 ▦영업 자유 등 헌법 위배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할인점을 규제해도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인터넷쇼핑, 홈쇼핑, 슈퍼마켓 등 타 소매업체로 돌아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또한 WTO협정의 서비스무역협정 관련 규정과 상충하는 등 대외 통상마찰 우려가 있고, 한미FTA 등 시장개방과 맞지 않으며,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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