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게임업체 직원과 짜고 인터넷 사기도박

수억 이득챙긴 2명 구속기소

유명 게임사이트 직원들과 공모해 '짱구방'이라는 온라인 사기도박판을 벌여온 일당과 게임업체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온라인 사기 도박의 일종인 짱구방을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불법 도박판을 운영한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 일당에 게임업체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게임업체 직원 박모(29)씨는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들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ID)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총 9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2∼4대의 컴퓨터와 아이디로 게임방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게임 상대방을 속여 게임 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게임에 참여한 상대방은 자신의 패가 상대에게 보이는 것을 몰라 속칭 '짱구(바보)'가 된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이들 일당은 최소 10명 이상씩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 회피 매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지정 아이디'를 제공하고 아이디 2∼4개당 매월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심지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짱구방 아이디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정 아이디를 사전에 게임업체 직원들에게 알려 사기도박이 드러나도 아이디 삭제 등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체 직원들은 이런 범행을 돕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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