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25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ㆍ지점에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전국에 20만가구 44만명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기준 49만845원)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 기준으로 2억원 이하다.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 보유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데,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매달 분할 지급된다.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 내에서 일시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이 3%를 부담하고 나머지 4%는 정부가 지원한다. 상환은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 문의신청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나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13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