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탈세 같은 경우에 국한하는 등 한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증권업과 달리 설계사들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보험은 상품 가격 안에 사업비라는 독특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신계약 단계에서 유지와 수금까지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에 들어 있다는 얘기다. 설계사가 잠재고객들에게 뿌리는 안내책자며 사탕 같은 판촉물에서 가입고객에게 주는 감사의 선물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보험영업 실적이 높을수록 고객관리가 치밀하고 대고객 서비스의 질과 양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정해진 사업비 한도를 넘어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득을 떼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도 많다. 출판사가 책을 사재기하거나 의약품 제조업체가 병의원에 제공하는 뇌물성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르다.
더욱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금융의 본질이다. 설계사가 탈세를 돕거나 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상품거래와 동일한 잣대로 보험상품 가입에 리베이트를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설계사들을 처벌하려면 보험상품을 창구에서 파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공공연히 리베이트를 챙겨온 은행들도 단죄해야 마땅하건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자기변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일방적 처벌은 무리다. 자칫 보험영업 전반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