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 박 경정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박 회장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미행자가 박 회장을 쫓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출처로 해서 박 회장 미행 의혹을 담고 있으며 문건은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행설은 박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탄 미행자를 붙잡은 적도 없고 미행자 자술서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허위로 드러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이날 박 경정과 문건 속에 등장하는 미행자, 유포자, 박 회장의 측근인 전씨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진위 여부, 청와대 보고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문건 양식이 청와대 공문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청와대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개입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경정을 16일 오후 모 병원에서 긴급 체포하고 조만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