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카드 수수료법 개정안 수용

"영세상인 보호 입법 취지 반영될 수 있게 준비"

이명박 대통령이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카드수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위헌 시비를 떠나 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하며 한발 물러났다. 당초 이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법 개정안이 시장원리를 훼손한다고 반발하며 재개정ㆍ대체입법 등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대응 방안에 대해 청와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장 움직임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2월이나 돼야 시행되고 카드업계에서 헌법소원 등의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여전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것은 날을 세우던 당청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삐그덕거리는 당청관계가 결코 여당과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편집인 포럼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유망한 정치인' '대세론은 있어도 한계론은 못 들어봤다'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 공포안과 학교폭력 재발을 막고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김현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