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16명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간접강제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가처분 위반 시 배상금을 1일 2,00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로 재판부는 “실명 자료의 공개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파급력이 커서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상당한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며 “별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전교조 소속 교원의 수, 국회의원 급여액 등을 감안해 배상금 액수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조 의원에게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이름이 적힌 자료의 공개금지를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전제로 자료 공개시 1일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 결정이란 배상금을 통해 제재를 예고하는 등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이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채권자가 받는 손해액과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