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의 「외국인력 활용」 대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업계·관계·노동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력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외국인력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순기능인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활용제도에 대해 전문기술인력 도입을 활성화하고 단순기능인력의 활용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송병준산업연구원연구위원이 「주요업종의 외국인력 활용현황과 개선과제」, 박영범한성대교수가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주】◎외국인력 확대… 총괄기관 설치를/갈수록 의존심화, 적극적 대책을/건설·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해야 ◇주요업종의 외국인력 활용현황과 개선과제―송병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 인력난이 다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3D업종 기피현상과 함께 부문간 불균형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력난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는 앞으로도 불가피하며 선진국 및 일부 개도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입분야도 점차 다양화되고 비제조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체류중인 불법취업자수와 산업기술연수생을 합한 인원이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수요를 어느정도 반영한다고 전제할 때 도입인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도입대상분야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을 주로 제조업에 한정했으나 인력난이 극심하거나 해당업종의 인력부족현상이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업종에도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분야에서 외국인력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거나 임금상승을 지나치게 선도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대상기업도 중소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일부 중견 및 대기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도입인원과 도입분야가 확대될 경우 보다 종합적으로 외국인력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인력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전담기관도 필요하다.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과 시사점(일본과 싱가포르의 경험을 중심으로)―박영범한성대경제학과교수=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발전과정 중 외국인력의 도입 필요성에 직면해 상당히 대비되는 정책을 시행해온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국가가 일단 외국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단계에 돌입하면 그 나라의 정책방향 여부와는 관계없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은 피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경우 그 의존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발전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뤄진 경우 일시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에 의해 기피되는 직종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력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도 외국인력도입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자 싱가포르정부는 모든 노동력을 내국인화한다는 방침을 포기하고 고용세 부과와 업종별 외국인근로자비율설정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과도한 외국인력 도입과 이로 인한 싱가포르 국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외국인력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둘째, 경제발전단계로 볼 때 외국인력에의 의존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공개적이며 적극적인 외국인력정책을 시행한 국가가 일본과 같이 소극적인 정책을 시행한 국가보다 정책결과측면에서 볼 때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단순기능인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이에따른 정치·사회적인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싱가포르의 경험은 정부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인력을 수입한다 할지라도 불법취업자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정부가 지난 89년 불법취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면서 사면조치를 취했을 때 1만명이 넘는 불법취업자가 당국에 신고됐는데 이는 엄격한 규제조치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도 불법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정리=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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