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속재산에 2억 기초공제가업 물려받을땐 1억 추가공제
10억원을 배우자와 2명의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로 얼마나 내야 할까.
수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ㆍ자녀ㆍ기초등 각종공제를 과세표준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의외로 적어질 수 있다.
상속세 계산법은 이렇다. 상속 받은 재산가액에서 장례비와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세금과 공공요금 등), 상속공제금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상속공제의 계산이다. 우선 모든 상속에서는 2억원을 기초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을 상속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는다.
또 배우자는 5억원(내년부터 3억원)까지 공제 받고 인적공제로 자녀(3,000만원), 연로자공제(3,000만원) 등이 있다.
특히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항목별로 공제 받는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 받는 방법도 있다. 인적공제액이 총 3억원 이하라면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재산을 상속 받을 때는 별도의 공제제도가 있다. 예금과 적금ㆍ신탁ㆍ출자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20%까지 공제 받는다.
상속재산이 13억8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세표준은 3억3,000만원인 셈이다. 여기서 세율(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다시 빼면 납부할 세금은 5,1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1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도움말 국세청 납세홍보과 (02)397-1551 www.nts.go.kr>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