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제조업도 공동상표 개발땐 자금지원

중기청, 신청절차도 간소화앞으로 서비스 또는 유통 업체들도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하면 건당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원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범위가 제조업 위주로 한정돼왔지만 앞으로는 유통, 서비스, 정보분야 등 비제조업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중소기업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단 무도장, 골프ㆍ스키장, 도박장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상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청서류도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인정한 확인증을 교부,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휴ㆍ폐업 중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공동상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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