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R&D·투자확대 유도 성장잠재력 높인다

■ 세법시행령 개정의미영화등 서비스업도 투자세액공제 혜택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성장잠재력을 높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 중기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차입금 기준완화 제조업 위주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관광사업(카지노 등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혜택을 받는다. 중소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또 소득세나 법인세의 20% 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을 엔지니어링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 규정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그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건설업과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종합무역상사는 차입금 기준을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늘렸다. 즉, 이들 4개업종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완화 관광호텔업과 국제회의시설의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기준을 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주도 및 관광단지ㆍ특구안에 위치한 종합휴양업도 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종합유원시설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합화물터미널 및 공동집배송단지 또는 항만개발ㆍ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이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 접대비규정 부동산업.서비스업 완화, 증권사는 강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지금까지 접대비의 경우 일반법인의 5분의 1수준 등으로 비용처리 규모에서 크게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일반법인과 같이 적용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호텔업ㆍ 여관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마사지업은 계속 규제를 받고 골프장등 운동ㆍ오락관련사업은 규제가 풀린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 그동안 매매대금, 매각 대금 등의 일정분을 접대비 한도(손금산입)로 계산하던 것을 수수료를 기준으로 변경해 접대비 한도를 대폭 줄였다. 다른 업종이 매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소액 대손처리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금융기관이 회사정리, 화의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등 채권을 재조정할 경우 이로 인해 실질가치가 떨어진 채권가치의 하락가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조치 없이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가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 생보사 상장기한 연장 옛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 받은 법인의 주식 상장기한이 내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도래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상장기한을 일률적으로 200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23개사가 해당된다. 또 법인의 합병ㆍ분할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장기채권 등의 현재 가치할인차금도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또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고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허용된다. 이와함께 원천징수 본점 일괄 납부가 현재 금융기관에서 비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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