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병역 대체복무, 엄격한 관리가 관건

종교적 이유나 양심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안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사회복지ㆍ보건의료시설 등 가운데서도 근무강도가 높은 곳에서 현역병보다 두 배나 긴 36개월을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무 대상지로는 소록도 한센병원, 경남 마산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전국 9개 국립 특수병원과 200여개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전향적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신앙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병역 형평성 확보와 입대기피 풍조 확산 차단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종교적 병역거부는 인권과 병역의무와의 충돌로 우리 사회의 큰 논란거리가 돼왔다. 특정종교 신자를 중심으로 한 병역거부자는 연간 750명을 넘고 이중 90% 이상이 징역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창 꿈에 부풀어 있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채 피기도 전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은 딱한 일이다. 그래서 대체복무제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형평성 문제와 병역기피 풍조 조장 우려 주장 등이 맞서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안은 이런 상충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리 때문에 끝내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의 길을 터줌으로써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앴다. 반면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훨씬 길게 하고 근무지도 일반 사회복무자들보다 훨씬 힘들고 근무강도가 높은 곳으로 정했다. 이 정도면 형평성 시비가 상당히 해소되고 종교적 이유를 가장한 악의적 병역기피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복무관리다. 우선 철저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해야 한다.또 대상자들이 대충대충 복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도 잘해야 된다.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에서처럼 무자격자가 선정되고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등 비리와 부실복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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