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금융, 지방은행에 고배당 받지말라"

금감원 "당기순익의 35% 요구는 과도" 제동

금융감독 당국이 광주ㆍ경남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의 고배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고배당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행까지 배당을 크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5%에 해당하는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은행들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고배당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리금융 측에 적정한 수준의 배당성향을 요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354억원과 1,748억원이다. 우리금융의 요구대로 35%의 배당성향을 적용하면 두 은행은 각각 477억원과 624억원 등 총 1,101억원을 지주회사에 배당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다음달 공식출범하는 우리카드(가칭) 분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광주와 경남은행의 고배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광주ㆍ경남은행의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18%와 13.17%로 다른 은행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 두 은행이 우리금융에 고배당을 할 만큼 자산건전성이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최근 SC은행과 한국씨티 등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지방은행까지 고배당 대열에 합류할 경우 금감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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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당국이 나서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금융이 제시한 배당성향보다 크게 낮추는 쪽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우리금융이 카드 분사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면 배당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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