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북부경찰서는 9일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박모(17)군 등 고교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박군 등은 3일 0시50분께 전주시 인후동 모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기본요금 거리를 간 뒤 위조한 1만원권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8,200원을 챙기는 등 1일부터 최근까지 1만원권 19장과 5,000원권 8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군의 집에 모여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복사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 위폐를 만들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폐 식별이 어려운 심야에 택시를 타고 짧은 거리를 가다 내리기를 반복, 위폐를 요금으로 지불해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으며 챙긴 돈은 주로 노래방과 PC방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