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원종 前정무수석 주중 소환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7일 오후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황명수 전 의원(민주당고문)을 재소환해 선거지원 자금의 조성 경위 및 규모, 당시 구 여권 지도부와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이 관리해 온 200억원 규모의 선거자금 계좌를 담당한 경남종금 전 실무 직원 1명을 소환, 돈의 성격 및 입금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이 6일 소환에 불응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안기부의 자금이 구 여권에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 된 과정을 규명하는데 강 의원이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일단 김 전차장을 통해 구 여권 지도부와 안기부 사이의 공모사실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뒤 강 의원을 비롯한 구 여권 지도부의 소환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한나라당이 이를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 의원 등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금명간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안기부 비자금 조성 및 선거자금 전용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선거 자금을 지원 받은 신한국당 후보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개인별 수수액수를 파악, 선거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처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