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상속·증여세도 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과표 크게 올라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속ㆍ증여세의 과표(세금을 내는 기준)도 크게 올라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매매 때 취득ㆍ등록세와 일부 양도소득세의 과표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의 과표도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것이 시가로 전환돼 세금의 절대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50∼70%에 불과하고 일부 단독ㆍ다세대 주택은 30∼40%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상속ㆍ증여세의 과표가 올라가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상속ㆍ증여세율은 단계별로 10∼50%에 이르며 취득세율은 상속과 증여 각각 2%, 등록세율은 상속 0.8%, 증여 1.5%다. 취득세에는 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가, 등록세에는 20%의 교육세가 각각 추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등록세율과 마찬가지로 상속ㆍ증여세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율을 내리더라도 과표 현실화가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사람들은 가급적 연내 서두르는 게 나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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