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거나 도시지역 아파트 3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 10만명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지켜본 뒤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는 등의 편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뚜렷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주택임대소득세 관리방안을 마련, 조만간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행정여건 미비로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다주택 보유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탈루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대형 아파트 2채 이상 보유자
▲도시지역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자
▲도시지역여부를 불문하고 4채 이상 아파트 보유자 등 다주택 보유자 10만명을 추려 주택임대소득 및 종합소득세 성실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초 10만명에 대해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안내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 과세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분류체계를 개편해 주택임대소득 세수 통계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