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선정 '허술'

"중형車보유자.복역자.사망자등도 급여받아" 서울시내에서 월소득 300만원 가구나 중형 자가용 보유자, 교도소 수감자, 사망자 등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해말 시내 4개구 1만6천24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실태'에 대한 표본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격자가 포함된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수급대상자의 월평균 최저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3만원, 2인55만원, 3인 76만원, 4인 96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으나, 한 구에서는 3명의 월평균소득이 289만원인 가구가 2000년 10월부터 1년간 각종 급여 197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준은 1∼2인 가구 3천100만원, 3∼4인 3천400만원, 5인 이상 3천800만원 미만이지만 2명이 3천만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2천400여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가구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장애 1,2급의 보철용이나 생계용, 병원진료를 위한 1천500㏄ 이하 차량에 한해 인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2천㏄급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장애인이 없으면서 보철용 차량으로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도 있었다. 이밖에 사회보호법 등에 따라 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토록 돼있으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세대원을 포함시킨 경우나 이미 사망한 수급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시는 이들 가운데 부당지급된 경우는 수급대상자에서 해제하고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한편 과다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후 생계비를 재산정하거나 추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 수급대상자 선정.관리가 허술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급대상자 재산기준 상향 조정과 이들의 의무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가 지난해 10월 구내 수급권자 3천165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재산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인 75가구가 부정수급대상으로 파악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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