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유상소각 문제와 관련, 인수측인 미국 뉴브리지와 소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당초 금감위는 뉴브리지측의 요구로 유상소각 원칙에 합의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타 법률과의 마찰가능성,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에 따라 유상소각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소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뉴브리지측을 설득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18일 『일단 뉴브리지측과 체결한 인수 양해각서(MOU)에는 유상소각 원칙이 명시돼 있어 약속은 지켜야 하겠지만 부작용을 감안, 뉴브리지측을 설득해 유상소각 합의를 철회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는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일부 주식의 완전 또는 일부 소각이 가능해 유상소각키로 합의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구조개선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재 구조개선법에 따라 정부지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액주주 지분만을 소각할 수 있지만 실제 소각이 이뤄졌을 경우 헌법과 상법에 규정된 주주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데 대한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지분까지 함께 유상소각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지만 재경부가 이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제일은행 역시 유상소각을 꺼리고 있다. 특히 제일은행 이사회에서 소액주주 지분만을 유상소각할 것을 결의할 경우 나중에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협상과정에서 소각문제를 재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브리지측과의 소각에 대한 재협상 결과는 역시 해외매각을 추진중인 서울은행의 소액주주지분 소각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