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 사업자금 3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연초 배정한 시설자금 4,000억원 조기 소진에 따른 것이다.
시설투자사업자금은 시설설비구입, 공장건축비, 연구개발비,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이다. 금리는 연 4.9% 변동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상환기간은 용도에 따라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나뉜다.
이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ㆍ군 각 지점(전화 1577-5900)에서 접수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