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출마자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관위에 자수해 관련 후보가 검찰에 수사의뢰됐다.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북 모지역 출마자 김모씨와 김씨의 선거운동원 3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김씨의 선거운동원 A씨가 김씨로부터 활동비를 제공받고 유권자들을 모아 향응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을 주선한 사실을 자수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서 김씨로부터 활동비로 35만원을 받고 지난 1월9일 군위군 의흥면 모식당에서 우보면·의흥면 주민과 마을이장 등 35명을 모아 36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유권자 100여명에게 147만원상당의 향응제공과 선거운동을 주선했다고 실토했다.
대구=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