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사주제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제도다.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세계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이익 보장이 어려워 수요가 줄자 기업에서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해 부서나 직급별로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당해년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 사용 수요가 많지만 사용 한도가 낮아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