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8일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북측 범민련 관계자 등과 방북목적에 없는 회의를 개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67)씨 등 간부 6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회의를 통해 방북단에 선정될 경우 북측이 주관하는 범민족회의에 참석,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강령ㆍ규약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범민련 3차 협의회에 참석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방북전 북한과 팩스나 전화를 통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일단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