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은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로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회사측은 오는 3월말까지 기존 대차약정 고객 및 신규고객 5,000명에게 약정금액 5,000만원 이상부터 금액별로 테팔믹서기, 바디로션 세트, 주방용품 등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