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법 재개정" 발등 찍은 한노총 파견 전임자 올 급여 한푼 못받아

한노총 파견 전임자 120명 월급 못 받아

한국노총에 파견된 기업 노조 전임자들이 지난 1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한노총은 올해 들어 경영계의 후원금이 끊기면서 기업 파견자 120명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재개정 투쟁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 불똥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에게 튄 것이다. 그동안 한노총 기업 파견자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개정 노조법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가 작년 7월 시행됨에 따라 한 달간 소속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8월부터 경제단체가 전달한 후원금을 통해 월급을 받아왔다. 경제단체의 후원금은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앞두고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지급 금지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노총을 달래려고 정부와의 물밑 조율을 거쳐 경영계가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다. 한노총과 경영계는 작년 5월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계가 100억원대의 후원금을 한노총에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연말께 한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노조법 재개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하자 기업들 사이에 후원금 전달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후원금은 타임오프제 정착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한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원인 무효"라며 "현재로서는 후원금을 전달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노총 관계자는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경영계는 돈으로 우리의 숨통을 죄지 말고 노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당초 약속한 대로 후원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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