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가 곳곳에 허점을 노출해 종부세 부과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놓고 시비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용과 상업용 구분이 모호한 오피스텔, 사업적으로 사용되는 임대주택,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이다.
먼저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용도에 따라 종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상업용(사무실)으로 쓰고 있음이 확인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용도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정부는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은 일단 과세하고 만약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면 구청에 신고토록한 뒤 실태조사 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상업용이면 일단 과세제외한 뒤 주거용인지 구청에서 실태조사후 주거용일 경우 과세한다는 방침이나 행정여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않아 구멍으로 남을 전망이다.
임대주택도 당초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예외인정, 원칙과세 방침으로 돌아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임대아파트 채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임대기간, 총면적을 기준으로 예외점을 인정할 것인지 방향이 안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 사무실 등 일반건물과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한가지 방안인 `임대아파트 2??채 보유, 1년이상 임대'로 잡힐 경우 5채 미만 임대사업자는 세금부담 때문에 수익률 하락을 각오해야할 처지다.
단독주택 기준시가도 문제다. 재경부는 어떻게든 과세기준일인 내년6월1일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큰 원칙은 `국세청기준시가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나 업계는 600만채나 되는 단독, 비아파트 다가구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마련하는 엄청난 작업을 상반기내로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촉급한 시간에다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샘플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잘못 산정되거나 누락되는 등 단독주택 기준시가 평가가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통합평가액을 구하기 위해 현재 땅값 외에 단독주택내 부속시설을 따로 평가해야 하는 주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부과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내년 이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부담을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도 문제다. 새 아파트는 재산세 과표 변경에 따라 세금부담이 기존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커지지만 이미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이내)으로 부담을 낮춰줄 것인지도 난감한 숙제다.
인근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정확하게 구조나 평수가 새아파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비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