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무지 등 반찬가격 담합 23개社에 7억원 과징금

공정위, 두유에 이어 두 번째 적발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생활밀접품목 담합조사를 통해 두유에 이어 단무지 등 반찬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21일 공정위는 단무지 등 반찬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미농수산 등 18개 업체는 작년 9월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15%선에서 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는 2010년 10월과 11월에 2단계로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중 가정용 단무지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작되면서 담합 실행되지는 못했으나 업소용 단무지는 담합을 통해 가격이 인상됐다. 또 일미농수산 등 10개 업체는 지난해 9월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해 10월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 뿐만아니라 일미농수산 등 15개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합의에 참석한 뒤 그 결과를 회원 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판매가격뿐만 아니라 원재료인 단무지 생무 매입급액을 동시에 담합한 드문 사례로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대거 담합에 참여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초 생활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가격 담합 조사를 실시했으며 두유에 이어 반찬가격 담합 조사에 대한 제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5월까지 담합조사 결과를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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