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포자로부터 사진파일이 검찰 내부 직원 13명에게 전달됐고 이 중 한 명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외부에서 사진을 제공받은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브리핑에서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검찰 외부로 유포한 사람 모두 검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의 명단을 이미 경찰에 넘겼고 관련자 진술을 받는대로 추가로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초 유포자는 업무상 관련 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뒤 파일로 만들었고 이 파일을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진을 전달받은 직원 중 한 명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외부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