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도.법률변화 관련 수혜주 주목 필요"<한양증권>

한양증권은 3일 새해에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국제협약 발표, 기타 제도 변화가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혜주에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동익 한양증권 애널리스트는 법률 제.개정이 관련 기업에 매출액의 변화와 변경된 제도의 지속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나 법률의 시행과 매출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고 매출 증가가 반드시 이익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정이나 수주여부 혹은 수주량 등의 기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수혜의 정도가 업체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종목 선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나 법률, 국제협약 등으로 ▲아파트의 화재예방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도입 ▲순환골재사용 의무화 ▲교토의정서 발효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과외방 폐지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주5일 근무 확대 ▲인터넷전화 서비스개시 ▲DMB방송 개시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실시 ▲해운사에 대한 톤세제 도입 ▲증권사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등을 열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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