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전날 MK전자 측 리딩밸류 펀드가 보유한 지분 345만7,494주(1.37%)에 대해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리딩밸류펀드가 지난해 3월 한토신의 해당 지분을 사들 일 때 공개매수 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매수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아이스텀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 당시 금융위원회는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리딩밸류펀드 측에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을 뿐 지분 매각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경영권 향배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MK전자 측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것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들이 MK전자 쪽을 지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MK전자와 아이스텀 측 지분을 제외한 기타 지분은 약 27%로, 이 중 절반 정도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수용해 MK전자측(37.57%)과 2대주주인 아이스텀 및 보고-KKR 측(35.01%) 간 지분율 차이도 2.56%포인트에서 1.19%포인트로 줄었다.
IB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MK전자측이 공개매수 위반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소액주주들도 MK측 보다는 아이스텀과 보고펀드 연합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