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 감사원장은 18일 경찰의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강경진압 사태와 관련, “경찰의 진압방법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경찰 진압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서 제도적인 시정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는 경찰에 대한 직무감찰을 행한 적이 없다”면서 감사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경찰의 진압방법 등 제반 업무 행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또 “정부의 전반적 실업대책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신문고시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찬반 양론이 있으나 고시의 시행결과를 지켜본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일반감사 때 (신문고시에 대한 감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병무청 감사 때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감독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