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부거래, 내년부터 정기조사 환원"

"내부거래, 내년부터 정기조사 환원"[새경제팀에 듣는다] 공정거래위원장 『부당내부거래 조사형태를 일상적으로 전환해 현재의 특별조사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일상적인 정기검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가중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공정거래법 전문가로서 앞으로 공정위 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위장계열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추적권 행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친족분리 기업집단간 상호지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열재편입도 검토하겠습니다.』 李위원장은 공정거래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신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에 관한 저서 7권을 낼 정도로 공정거래에 관한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李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재벌개혁에 대한 철학과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말해주시지요. ▲재벌총수 중심의 선단식 경영행태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재벌의 체질개선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확장과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해 부채비율을 형식적으로 줄이고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과 벤처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 모기업집단의 부당지원 여부 등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반복적 부당내부거래땐 과징금 가중 출자총액제한제 차질없이 도입·시행 방문판매법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또 내년 4월까지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차질없이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벌기업의 순환출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현재 출자한도 초과액은 19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초과분의 해소시한은 오는 2002년 3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단계적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자율해소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 그 수법도 금융기관·해외펀드를 활용한 우회지원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행사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도 현행 10대그룹에서 30대그룹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0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재벌개혁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잦은 조사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4대부문의 개혁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부당내부거래 조사형태를 일상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특별조사는 올해 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정기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좌추적권 행사를 통해 얻은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2월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계좌추적권은 삼성과 현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두차례만 발동했습니다. 당시 32개 금융기관에 대해 458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 역외펀드를 통한 부당내부거래 등 총4,845억원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의 행사범위를 위장계열사 조사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이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위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동하도록 발동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동안 기업측의 불만이 일체 없었습니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사대상 기업에 심리적 압박수단이 돼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족분리된 기업집단간 상호지원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친족분리 또는 계열분리된 기업의 경우 모그룹과의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난해 이와 관련한 직권조사와 최근 실시된 6대 이하 7개 그룹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반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포함해 거래규모가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고 거래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엄중대처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 재편입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정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최근 30대그룹의 전체 자산규모가 축소된 반면 상·하위 그룹간 경제력 격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대 이하 하위그룹의 경우 부당내부거래·상호출자·지급보증 등 경영형태가 상위그룹과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4대 이하 그룹도 선단식 경영으로 기업이 부실화되면 국민경제적 폐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의 축소문제는 당분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30대그룹 편입은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민간부문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방화·국제화된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의 풍토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독과점 폐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독과점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 자동차·에어컨·세탁기 등 21개 품목에 대해 독과점 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바꾼데 이어 금년 말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업·신용카드업 등 2개 업종의 시장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독과점 시장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에 따라 1차 조사결과를 이달 안에 공표하고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요. ▲공정위의 제재수단이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너무 세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 재벌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는 이유는 시민단체나 소액주주로부터의 고발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일단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결과 지난해 승소, 앞으로 과징금납부 지연사례는 감소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가중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전자상거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 거래의 속성상 사기 등 소비자 피해 발생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적극 대처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이용 표준약관도 승인했고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해 전자상거래감시반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는 4·4분기에 인터넷쇼핑몰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대대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경제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제정돼 전자상거래 적용에 한계가 있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담:김인영 정경부차장 INKIM@SED.CO.KR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8:26 ◀ 이전화면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