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돈 50억 갖고 튄 은행원 8년만에 잡아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탕진…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고객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은행 직원이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고객 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하나은행 전주지점 전 직원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고객 120여명의 계좌에서 모두 50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을 위해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쓰여졌다.

김씨의 범행은 당시 은행 측의 자체 감사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감사 이후 돈을 들고 자취를 감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행적을 감춘 이후 경찰은 김씨 가족의 통화기록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김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수사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시 잠시 전주를 떠났다가 이후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전주로 다시 돌아와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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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빼돌린 50억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은행 직원 횡령 건과 맞물려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은행ㆍ당국의 허술한 관리ㆍ감독 논란과 맞물린 것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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