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무제표 확정전 증자 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 A사는 올해 2월 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해 유상증자를 검토했다가 도중에 포기했다. 증자를 위해서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확정 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12월 결산법인인 A사의 감사보고서는 3월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올들어 월별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살펴보면 분기(3월, 6월, 9월, 12월)나 반기(6월, 12월), 기말(12월)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올 1월 자금조달은 3,000억원, 2월 9,000억원, 3월 3,500억원 등으로 1조원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4월에는 1조5,000억원, 5월 1조원, 6월 1조2,000억원으로 1조원을 훌쩍 넘었다. 재무제표 확정전에는 기업들이 증자 등에 제한을 받으면서 결산이후 1~2개월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자금조달 공백이 사라지게 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분기나 반기, 기말 재무제표 확정전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운용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심사 및 조사ㆍ감리업무 개선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분기나 반기, 기말 재무제표 확정전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관사 계약체결, 사실확인서(컴포트 레터ㆍComfort letter)를 제출하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기업공개(IPO)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확정전에도 가능하도록 해 왔다. 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할 때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정정요구 심사제와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다만 우량기업은 중요 공시사항 위주로 부문 심사하는 약식심사도 검토중이다. 비공개 원칙인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는 시장 참여자를 위해 조사 중, 조사 종료시 등 시기별로 구분해 공개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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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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