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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부터 100일로 활동시한을 설정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68일을 맞았다. 정부와 노조·여야·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90일로 이제 불과 2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활동 마감 시간이 멀지 않았지만 여야·정부·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 측은 데드라인이 오기 전에 진전을 위해 야당이 하루속히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노사인 정부와 노조의 대타협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득대체율부터 합의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싣는다.
●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2027년엔 국민 부담분, 공무원의 3배
야당 더 미루지 말고 개혁안 내놔야
지난해 12월30일, 100일로 활동시한을 예정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68일을 맞았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불과 23일밖에 남지 않았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 마감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정·공무원단체 간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자체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단체가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협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대타협기구에서 노후소득보장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공무원연금법안 처리를 위한 선결조건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타협기구 구성의 본래 취지가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법 등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빠른 고령화, 수급자의 급증으로 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이미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의 유시민 의원이 추진한 개혁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공무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에 실패한 결과 연금적자와 함께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10년간 15조원이 발생했고 향후 10년간 5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내년에는 하루 100억원, 5년 뒤에는 하루 200억원, 10년 뒤에는 하루 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모두 국민세금으로 메꿔놓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아니라 바로 국민 자신이다. 실제 공무원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공무원·정부·국민의 부담이 1대1대1이지만 2022년 1대1대2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대1대3이 돼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분보다 3배가 넘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국민인 것이다. 더욱이 국민들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개혁 대신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보전 받는 형편이다. 공적연금 간의 형평과 고통분담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신규임용자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부실한 개혁이 누적된 끝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3,78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공무원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개혁의 당위성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십수년간 미루고 미뤄온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국민들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야당 역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3월28일 종료되기 전까지 여야정·공무원단체는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공감대 높은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안돼
노후 보장할 소득대체율 수준 합의부터
공무원연금 개편논란이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제도개편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09년 연금개혁은 '셀프개혁'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낮으니 추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공무원 단체는 당시 앞으로 10년간 연금개혁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연금 삭감 등이 이뤄졌는데 다시 5년 만에 연금개혁의 칼을 들이댄다고 항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논란이 벌어질 때 일찌감치 연금개편 3대 원칙으로 적정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를 천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면 남의 도움 없이 노후생활이 가능할까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02호(1952)'에서 2인 가구 30년 가입기준에 40% 소득대체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년 가입해도 명목소득 대체율이 30%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절반인 15%를 약간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04년 OECD한국경제보고서에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이 약 50%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안은 국제표준이나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맨 아래 보편적 기초연금을 깔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올리고 두 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좀 더 풍족한 노후생활을 원할 경우 퇴직연금(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추가 가입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정부여당은 야당 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여러 가지 개편안을 갖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안만 법률로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야당안을 내놓는 순간 여야안을 놓고 각기 자신들 법안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지루한 공방만 벌어질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여야 정쟁으로 흐르고 노조는 이탈하려 할 것이고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멀어지고 결국 정부여당의 일방 강행 처리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정부와 노조가 어떻게 대타협을 이뤄 합의안을 만드느냐에 있다. 야당의 역할은 당사자 합의를 촉진하는 것이고 막힌 대화를 풀어내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을 무조건 국민연금수준으로 깎는 하향 평준화에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춰졌고 이마저도 실질 대체율은 20%에 불과하다. 월평균 300만원을 벌던 사람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다는 것은 고용주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특히 내년 신입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 수준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수급액도 낮추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수준에 합의한 후 이를 위해 공적연금의 비중을 높일 것인가 줄일 것인가, 높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높일 것인가를 합의해야 한다. 또한 수백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합의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담당해야 할 부분도 합의해야 한다. 단지 공무원연금 제도개편만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야 할 것은 너무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