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21일까지 석달 연장했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60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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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가 지난 6월 다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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