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1 상도3·4·6 공덕2 길음1 등/구역 지정부터 지분매입몰려 값상승/사업단축 조례개정영향… 일부 투자안전 우려도서울시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재개발아파트 입주를 위한 지분 매입시기의 적기는 사업시행인가 시점, 즉 이주비지급을 앞둔 시점이라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 전문 중개업소들에는 사업 초기단계인 재개발 구역지정 시기부터 지분 매입을 위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지분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거나 구역지정 초기단계인 곳은 신림1, 상도3·4·6, 공덕2, 신공덕3, 연희A, 금호11·13, 길음1, 월곡3구역 등이다.
22일 재개발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사업초기단계인 이들 지역에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분거래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1구역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8평짜리 사유지가 4천5백만원선이었으나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최근에는 5천5백만∼6천만원까지 올랐다. 최근 구역지정에 들어간 금호11구역도 사유지 20평의 시세가 1억원에서 1억5천만∼1억6천만원으로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올초 구역지정을 받은 공덕2지구도 지난해말 평당 5백50만원선이었던 사유지 매매가가 현재 7백50만∼8백만원선까지 뛰었으며 수요자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업계는 이처럼 재개발구역에 대한 투자가 빨라지고 있는 이유를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조례 개정에서 찾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업계획시행고시를 폐지, 구역지정고시와 통합했다. 또 이주비 지급시기도 과거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설립인가 이후이던 것을 구역지정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과거 구역지정고시에서 입주까지 10여년 정도 걸리던 것이 이르면 5년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투자시점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중개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이 곧 재개발사업시기 단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때이른 투자를 경고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구역지정고시 후 2년 이내에 시행인가고시를 받지 못하면 구역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단축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때」를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1세기컨설팅의 전미정부장은 『재개발사업 투자시 투자수익성 못지않게 투자의 안전성도 중요하다』며 『초기투자에 비해 투자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민공람이나 이주비지급 직전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성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