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濠 자원세 인상 가능성 FTA 체결로 대처해야"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세(稅) 인상 등 자원민족주의 강화 움직임에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협력 증진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 자원수출국은 자원 국유화와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중국은 이미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재 5%에서 최대 1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자원세 개혁안을 추진한다. 호주도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에 따른 순이익의 30∼40%를 세금으로 물릴 계획이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 전체광물 수입의 30%(금액 기준)를 담당하고 있어 자원세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칠레와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의 자원부국들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자원개발 기업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하고 있다. 재정부는 “우리 자원개발 기업들의 수익성이 해당 국가의 자원세 인상 때문에 악화되면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자원 보유국과 FTA,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해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지역에 대한 자원수입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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